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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14 2013고단35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가.

모욕죄 피고인은 2012. 12. 30. 01:10경, 경기 의왕시 B노래방' 내에서 건 외 위 노래방 업주인 C와 도우미 고용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였다.

이후 도우미 고용과 관련하여 이를 신고하겠으니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여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도우미를 요청한 경위 및 음주사실에 대하여 간이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씨발, 내가 이걸 왜 쓰냐, 병신아, 노래방 업주한테 도우미 연락처를 물어보면 될거 아니냐"라고 하였다,

이후 위 경사 E이 욕설을 하지 말고 도우미에 대한 목격사실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계속해서 " 왜 이 병신아, 씨발"라고 수 회 욕설을 하여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건 외 노래방 도우미 고용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경사 E이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자 "야, 이 병신아, 이걸 내가 왜 써"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E이 건넨 간이진술서 1장을 찢어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찢긴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