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가.
모욕죄 피고인은 2012. 12. 30. 01:10경, 경기 의왕시 B노래방' 내에서 건 외 위 노래방 업주인 C와 도우미 고용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였다.
이후 도우미 고용과 관련하여 이를 신고하겠으니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여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도우미를 요청한 경위 및 음주사실에 대하여 간이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씨발, 내가 이걸 왜 쓰냐, 병신아, 노래방 업주한테 도우미 연락처를 물어보면 될거 아니냐"라고 하였다,
이후 위 경사 E이 욕설을 하지 말고 도우미에 대한 목격사실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계속해서 " 왜 이 병신아, 씨발"라고 수 회 욕설을 하여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건 외 노래방 도우미 고용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경사 E이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자 "야, 이 병신아, 이걸 내가 왜 써"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E이 건넨 간이진술서 1장을 찢어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찢긴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