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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22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염색약 판매점(염색체험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및 피부관리 등을 행하는 미용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3. 8. 10.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위 “D” 약 23㎡ 규모의 영업장에서, 염색을 하기 위한 미용의자 2개, 벽거울 2개, 머리감기는 의자 1대, 세면대 1개, 베드 1개, 수건 등의 미용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및 피부관리 등의 미용행위를 하여 월 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같은 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 종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