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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536332

물품대금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65,75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2. 2...

이유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피고 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소결론 피고 회사 및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765,75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2. 2.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1. 1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20,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9. 9. 6. 이전에 피고 회사에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무렵에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는데, 피고 C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D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