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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노2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미국에서 회사 인수 등을 전문으로 하는 AD을 소개하여 주었고, A가 국내에 영업소를 설립한다고 하여 그에 필요한 서류를 AD으로부터 받아 그 서류가 든 봉투를 개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고 그 안에 든 서류의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에 관하여 A와 공모한 사실이나 그 범의도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 기보다는 A와 공모하여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등의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외자유치를 위하여 AD의 자문을 받아 A에게 미국 회사를 인수한 다음 국내지사를 개설하라 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미국 회사 인수나 국내지사 개설은 피고인과 A가 사전에 계획한 바와 같이 위 미국 회사의 국내 영업소를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위 회사에서 미국 H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해외 자본을 유치하여 대출해 줄 것을 가장하기 위한 준비절차였고, 그 과정 전반에서 피고인과 A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에 A는 미국 회사를 인수하여 국내 지사인 주식회사 J을 설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미국 H 주식회사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