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71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전화금융 사기 범행 가담자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편취 금을 수령하여 공범에게 전달하고 여러 개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소액인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