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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0.26 2017가단4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62,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2017. 10. 26.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정사실 기능성 천연물 제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7. 27.부터 2017. 2. 27.까지 비료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친환경 유기질비료 등을 판매하는 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27.부터 2011. 12. 28.까지 합계 37,471,430원, 2012. 1. 20.부터 2017. 2. 27.까지 합계 255,667,643원, 총 293,139,07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총 261,788,780원을 지급받았다.

나. 지급액의 산정 1) 물품대금 잔액 : 31,350,293원 293,139,073원 - 261,788,780원 = 31,350,293원 2) 택배비 : 0원 원고 주장의 택배비 66만 원이 반품시 또는 도서지역 배송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택배비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3) 판매장려금 잔액(공제금액) : 2,687,750원 원고가 자인하는 판매장려금 총액 9,848,750원에서 제품판매 및 판촉계약서(갑 1호증)에 따라 싱글벙글 20kg 1포당 단가를 7,700원으로 계산한 7,161,000원을 공제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662,543원(= 31,350,293원 - 2,687,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12. 7. 및 2016. 12. 19. 원고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