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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3고정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3 동궁빌딩 7층에 있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엘하비스트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대부업체 담당 직원에게 마치 C에 재직하고 있는 회사원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200만원을 대출해 주면 2012. 6. 20.까지 매월 12만원씩 40회 분할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D)로 1,99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의료보험증 사본, 재직증명원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