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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2 2019고단1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오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m 구간에 걸쳐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 후 차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어가 중립에 가거나 브레이크가 풀린 상태에서 내리막길에 차량이 저절로 굴러가 아파트 후문 간판에 충돌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였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에도 피고인은 순순히 측정에 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는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차량이 아파트 후문 간판과 충돌한 결과 차량 우측 뒷부분이 상당히 파손되었고, 스키드마크까지 발생하였는바, 충돌사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