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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6 2015나207050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을 통해 시민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세종문화회관 운영 등을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1986년경 피고에 무용단원으로 입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등 1) 세종문화회관과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지부는 2004. 12. 12. 소속 단원들의 기량향상과 단체 경쟁력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예술단원평가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단원평가제 노사합의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 2) 원고는 2005. 4. 21. 연습 시 문제단원으로 지적되어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거 평가대상 단원이 되었고, 2005. 4. 28. 실시된 예능도 평가에서 6.75점을 받아 주의 1회를 받았으며, 2005. 5. 6. 다시 실시된 예능도 평가에서 5.33점을 받아 주의 2회를 받음으로써 실기평가대상자가 되었다.

또한 원고는 2005. 6. 30. 실시된 1차 실기평가에서 7.8점을 받아 경고 1회를 받았고[평가대상자 17명 중 원고가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위 17명의 평가점수(평균점수 13.659점,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중 원고를 제외한 최하 점수는 12점으로 원고만이 유일하게 2차 실기평가대상자가 되었다], 2005. 7. 11. 실시된 2차 실기평가에서 7.6점을 받아 경고 2회를 받게 됨에 따라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3)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 7. 27. ‘원고의 기량이 타 단원들보다 현저히 떨어져 공연 시 타 단원과 하모니가 안 될 정도로 도저히 단원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면직(해고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