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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52588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499,954 원 및 그중 166,280,739원에 대하여 2010. 7.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부분은 2020. 7. 28. 자 지급명령 (2020 차 전 329601) 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