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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노3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의 경우 술에 취해 실수로 범한 것인 점, 사기 및 절도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경제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11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12. 15.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3. 경 확정되었던 점, ② 이처럼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별건의 사기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범한 점, ③ 피고인은 2017. 5. 한 달 동안만 이 사건 5건의 범죄 중 4건의 범죄를 집중적으로 범하였고, 나머지 1건의 범죄 역시 3개월 정도 후인 2017. 8. 30. 경 범한 것으로서 그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④ 이처럼 피고인은 법질서를 경시하며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은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