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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노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먼저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피고인은 이에 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