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의 이 사건 고발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농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하되 위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의 환형유치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이 없는데, 이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이 원심판결에 파기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데, 위 회사는 고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L 부설 주차장을 임차하여 위 회사의 버스 차고지로 사용하였던 사실, ② 위 회사는 고양시시설관리공단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매번 갱신해온 사실, ③ 한편 위 회사는 고양시시설관리공단과 사이에 고양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되면 위 주차장 부지를 비워주기로 약정한 사실, ④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전국체전이 개최되자 위 주차장 부지를 비워주면서 이 사건 농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 ⑤ 전국체전이 끝난 후 고양시시설관리공단은 위 주차장 부지를 경찰청에 매각한 사실, ⑥ 피고인은 고양시 및 킨텍스와 사이에 차고지 확보를 위해 협의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