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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카페 게시판에 ‘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짓으로 판매 글을 게시한 것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23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2,0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C,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