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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3.16 2014고합146 (1)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이 피고인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약 1,2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돈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이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방화하였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12. 13. 02:3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상에서 E이 과일을 담기 위해 나무기둥에 매달아 놓은 비닐봉지 3묶음(합계 약 300장)에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비닐봉지 3묶음(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을 모두 소훼하고 비닐봉지가 걸려 있던 나무기둥과 그 곁에 있던 목재 서랍장에도 불이 옮겨 붙어 나무기둥과 목재 서랍장(각 시가 미상)의 일부가 소훼되도록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지르고 이동하던 중 2014. 12. 13. 02:40경 포항시 북구 용흥로 8번길 32-4에 있는 일신산업개발 주식회사 앞길에 F이 주차해 놓은 일신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G 화물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화장지 뭉치에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위 차량 적재함에 던져 그 불이 비닐 재질의 적재함 덮개에 옮겨 붙어 타오르면서 그 차량 적재함과 운전석 부분(수리비 합계 18,835,242원) 및 적재함에 실려 있던 양수기 등 적재물(시가 합계 6,900,000원)을 모두 태우고 그 불의 열기로 인하여 그 차량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일신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H 화물차 전면 부분(수리비 1,539,855원)이 녹아내리도록 함으로써 일신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유인 위 각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