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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38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30.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3. 14: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야외식당 입구에서,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식당의 야외주차장쪽으로 들어갔다가 평소 피고인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57세)과 마주친 후 피해자로부터 “뺀질이, 너 여기 왜 왔어, 빨리 물을 떠 가지고 가.”라는 등의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일루 와.”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입구로 나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차해 놓은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위 승용차 옆에 세워둔 후 위와 같이 불러내어 자신에게 걸어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뒹굴다가 일어나 위와 같이 세워 둔 야구방망이를 양손으로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왼쪽부분,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구방망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