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추징 6,6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추징 1,0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2020. 12. 4.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 청탁 금지법’ 이라 한다) 제 8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1회 또는 매 회계 연도에 받을 수 있는 금품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추가하고 직권 판단을 구하였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안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항소 이유만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항소가 적법한 이상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안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직권조사 사유를 심판해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 여기서 말하는 직권조사 사유라
함은 법령 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하고(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대법원 2006. 3. 30. 자 2005모564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에는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도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들은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는지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중학교의 축구부 감독이고, 피고인 B은 위 학교의 축구부 코치로서, 이들은 모두 D 중학교 교직원이다.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