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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나6087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① 영업개시 지연으로 인한 영업 손실금(12,700,000원)과 ② 피고가 무단으로 보관한 물건들을 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2,3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위 ② 부분만 인용되고, 본소청구 중 위 ① 부분과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소청구 중 위 ② 부분과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 “적치하였다” 앞에 “건물 옆 도로상에”를,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 “처리하였고” 앞에 “폐기처분하여”를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하자”를 “자진해서 철거하되,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취지로 통보하자”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소청구 중 물건처리비용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 3층에 사용이 불가능한 물건들을 보관하여 두고, 이를 수거해 가라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물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2,3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2,3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