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권리의 소멸시효완성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070 | 국기 | 1991-04-23

문서번호

재일01254-1070 (1991.04.23)

세목

국기

요 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5년이전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징수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00, 1988.03.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700, 1988.03.10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소재지 대지로서 1974.02월경 매매하여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한밥 대지 위에 건물이있고 매매즉시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여 왔음. 매도자는 서울에 거주할 경우 이를 지금에 와서 소유권 이전등기하게될 경우 이럴 경우 17년이 경과되었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하게 될는지 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등본 역시 현거주자가 그때부터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음. 이렇게 오래 된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