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3. 서울 송파구 B 대 370.8㎡, C 대 208.6㎡(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1,776.6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8. 9. 23. 완공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1983. 8. 8.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었던 것으로, 1989. 3. 13. 구획정리가 완료되었다.
B C D E
다. 이 사건 건물 중 5층 211.01㎡(전용면적 190.71㎡ 및 공용면적 20.6㎡)는 주택으로 이용되었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1,555.6㎡(전용면적 1,404㎡ 및 공용면적 151.6㎡)는 상가로 이용되었다. 라.
원고는 2014. 9. 17.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합계 53억 원(토지분 43억 원, 건물분 10억 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343,858,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2,004,841,785원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 300,600,000원이어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 561,899,149원에서 감가상각비 281,494,481원을 공제한 280,404,668원이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5. 10. 12.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834,922,57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1. 1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6. 27.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평청산금 10,436,400원이 추가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5,200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2015. 10. 12. 증액경정되었다가 2017.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