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500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917,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외 27개 업체(이하 ‘화주들’이라 한다)는 2014. 3.경 주식회사 한진드림익스프레스(이하 ‘한진드림익스프레스’라 한다)에 의류, 신발 등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한진드림익스프레스는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 B에게 각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순차 의뢰하였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지입한 C 대우 15.5톤 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주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운송사업수탁계약서에는 ‘D’가 수탁관리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B가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주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 B는 2014. 3. 7. 23:3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837-4에 있는 한진드림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화물을 적재한 후 목적지인 부산 물류센터까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 B가 2014. 3. 8. 00:2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가곡로 ‘한국도로공사 감곡영업소’ 고속도로 입구에서 소변을 보기 위하여 차량을 우측에 정차시키고 하차하였을 때 이 사건 차량 적재함 뒤 상부에서 연기가 나면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화주들과 한진드림익스프레스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액을 265,304,541원으로 합의하여 확정하였다. 라.

이에 한진드림익스프레스는, 한진드림익스프레스가 원고에게 지급할 2014. 4.분 운송료에서 위 액수 상당액을 공제하였고, 이후 원고는 경기화물공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