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2011년경 상해죄, 201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식재판절차를 거쳐 약식명령 결정액 벌금 300만 원을 벌금 2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