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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6 2017가합702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2015. 10. 3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1. A과의 사이에, A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기간 2014. 11. 11.부터 2015. 11. 2.까지, 대출과목 기술형창업지원대출, 보증금액 297,500,000원의 범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기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B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A의 대표이사인 C는 A이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 등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다시, 2015. 11. 13. A과의 사이에, A의 우리은행 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기간 2015. 11. 13.부터 2016. 11. 11.까지, 대출과목 우량기업마스터론(신규), 보증금액 297,500,000원의 범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D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C는 기존 신용보증약정과 동일하게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서의 ‘보증특약’란에는 다음과 같은 본 보증서는 2014. 11. 11. 발급한 보증서(피보증인:A, 보증번호:B, 보증금액:297,500,000원, 채권자:외환은행 이수역지점, 대출과목:기술형창업지원대출)을 회수하기 위한 보증으로 본건 대출실행 즉시 외환은행의 해당 보증부대출이 상환되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가 전액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내용의 기재가 있다.

다. 한편, 2016. 1. 21. A에 대한 신용관리정보등록이 있었고, A은 2016. 2. 25. 사실상 폐업하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 14.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300,029,511원을 변제하였다.

위 대위 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