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경 이후로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