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7. 23.경 울산 북구 E아파트 114동 10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 이자는 월 2%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 위 차용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21.경 울산 북구 E아파트 114동 10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남편의 기계설비자금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개월 뒤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 위 차용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우리투자증권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을 하나 설립해야 대출이 될 것 같은데 법인을 설립할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솔로몬 대출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한 100억 원이 대출되는 즉시 앞서 빌려간 돈과 함께 갚겠으며 이자는 월 2%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 대출도 되지 않아 위 차용금을 제대로 갚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