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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04 2019구단748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2005. 10. 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외부업체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서 사업관리, 품질관리, 보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관리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 26경부터 2016. 6. 15.까지를 개발 기간으로 하는 ‘D 사업’(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에서 사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5. 11. 6. 07:16경 자택에서 두통, 구토 증상을 보여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허혈성 뇌졸중’, ‘비파열성 대뇌혈관 박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8.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5. 8. “원고는 사업관리자로 근무하며 2015. 1.경부터 시작한 이 사건 프로젝트 업무의 실질적인 사업지원 및 관리자로서 사업관리, 품질관리, 보안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해오면서 다소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한 특별진찰을 시행한 결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모두 48시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의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