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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TG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풍림아이 원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구 두산동 스크린 골프장 앞 길까지 약 100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