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불상 13:00~14:0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자는 척하며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3~4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