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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45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여성 모집 행위 피고인은 B 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은 2017. 4. 26. 경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C ’에 ‘같이 일하실 여 2 성분 하루 50보 장‘ 이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성매매 여성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과 면접을 보기로 하고, B는 다음 날 14:3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에서 단속 경찰관을 만 나 성매매 조건, 방식 등을 설명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2. 성매매 알선 행위 피고인은 2017. 6. 27. 경부터 2017. 7. 4. 경까지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F’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과 성매매 대금, 성매매 장소 등을 정하고 성매매 여성 G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모텔 등에서 성 매수 남을 만 나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 매수 남과 성관계를 한 뒤 화대를 나눠 가짐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관련 사진, 문자 캡 처 사진, 전화 목록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여성 모집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산 정 근거] - 5일 × 2회 × 4만 원 =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