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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5 2018가단31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4. 7. 10. 작성한 2014년 증 제601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자인하는 부분 포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6. 17. 원고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면서 2014. 8. 25.까지 합계 3,000만 원을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위촉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구간별 업적달성목표 미달 시에는 미달한 금액(정착지원금과 목표 업적의 차액)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구간 3개월 내 6개월 내 1년 내 18개월 내 2년 내 목표 업적 (정착지원금액 대비) 10% 25% 50% 75% 100%

나. 원고는 2014. 7. 10. 위 정착지원금 반환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액면금 4,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는 같은 날 원고와 피고(대리인 D)의 촉탁에 따라 2014년 증 제601호로 원고가 위 어음의 지급 지체 시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착지원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정한 차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 등 돈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6,449,276원이 남아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449,27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위 위촉계약 당시 피고가 대리인 D을 통하여 원고가 3년만 성실히 근무하면 위 목표 업적과 무관하게 정착지원금 반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3년 근무기간을 채웠으므로 위 6,449,276원 부분도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