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51086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46,283,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