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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8 2016가단2132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824,573원 및 그 중 169,696,904원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5972호로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 등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16. “피고들은 C, D과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262,679,990원 및 그 중 260,920,890원에 대하여 2005. 3. 2.부터 2005. 6. 1.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5. 10. 1.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들에 대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경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 중 일부 금액을 회수하고 남은 잔액 채권(원금 169,696,904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6. 8. 1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5972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총 합계액인 458,824,573원 및 그 중 원금 잔액인 169,696,904원에 대하여 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