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1 2015고단4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12: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순찰차에 타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자진 귀가할 의사를 밝혔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순찰차를 가로막으면서 “왜 시비를 거느냐, 정당하게 해봐라”고 시비를 걸며 이를 제지하는 E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