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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39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3.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 무) 한 아름 플러스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사가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 입 ㆍ 퇴원 확인서’ 등 자료만을 믿고서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알고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과다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5.부터 2011. 8. 9.까지 16 일간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왼쪽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1. 8. 12.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보험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202,51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5. 8.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자로부터 51,903,343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통원치료로 처치가 가능한 정도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질병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러한 입원치료에 관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 병원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같은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 한화 손보’ 라 한다) 는 이 법원 2015 가단 51079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