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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18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64,037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1. 9. 3. 피고에 저축예금 계좌(번호 C)를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11. 20. 위 계좌의 예금 잔액은 11,029,975원이다. 2) 망인은 2004. 11. 15. 피고에 저축예금 계좌(번호 D)를 개설하였는데, 2014. 9. 28. 위 계좌의 예금 잔액은 33,434,062원이다.

3) 망인은 2014. 6. 30.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증인 F, G의 참여 아래 위 공증인에게 ‘망인은 원고에게 예금(피고 계좌 H, D) 전부와 재산 전부를 포괄 유증한다.’라는 내용의 유언을 하여 유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 4) 망인은 2014. 8. 13. 피고와 1억 원에 관하여 이율 연 2.55%, 만기일 2016. 8. 13.로 된 정기예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원을 피고 계좌(번호 I)에 입금하였다.

5) 망인은 2014. 9. 27.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오산시 초평동장 및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의 재산 전부를 포괄 유증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유증 이후 위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예금계약(계좌번호 H)을 45일 만에 해지하면서, 반환받은 1억 원에 관하여 새로운 예금계약(계좌번호 I)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유언 후의 생전 행위가 유언에 저촉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예금에 관한 유증은 철회되었다고 항쟁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유증 철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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