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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2.06 2015가단11861

필요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경 피고 B과 사이에 천안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을 공사대금 9억 9,0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6.경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중이던 위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3차례 걸쳐 공사대금을 변경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으나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가, 2015. 3. 10. 피고 B의 부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해 공사대금을 15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공사를 재개하여 2015.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2. 6.경부터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무렵인 2015. 3.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D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고, 공사현장에 펜스를 쳐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시키고 화재예방 등을 위해 에스원 세콤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점유ㆍ관리비로 별지와 같이 합계 53,145,170원의 필요비를 지출하였고,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관해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필요비 53,145,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