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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9 2017가단12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7. 2. 피고에게 위 목욕탕에 폐열회수 히트펌프 및 기계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5. 8.말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폐수탱크에 연결되는 폐수 배관을 지름 125mm PVC파이프로 설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지름이 100mm인 PVC파이프로 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폐수 배관을 125mm PVC파이프로 재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설치한 폐수 배관 파이프의 규격이 약정한 것보다 작아 목욕탕 건물 1층 천장 속에 있는 기존의 PVC파이프 배관이 손상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누수가 발생한 배관을 철거하고 이를 재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물질 제거용 집수정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그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피고가 설치한 원격제어장치의 고장으로 인하여 히트펌프의 작동상황을 알 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 휴대전화에 연동되어 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폐수 배관의 규격에 관하여 (1)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도급계약 당시 폐수탱크에 연결되는 폐수 배관을 지름 125mm PVC파이프로 설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지름이 100mm인 PVC파이프로 시공한 사실, 시공된 10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