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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2: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를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이로 12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B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