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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6노3612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무고의 점에 관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은 D로부터 실제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2) 농지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컨테이너가 위치한 토지 중 고양시 일산 동구 E 토지( 이하 ‘E 토지’ 라 한다) 는 지목이 구거이나 실제로는 농로 갓길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② 위 컨테이너는 농업용 창고로 사용되었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 설령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를 주거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 인이 농지를 주택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신고의 대상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고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1. 고양시 일산 동구 C 농로 상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 던 중 D 운전의 차량과 마주치게 되자 D이 차에서 내려 손수레를 농로 가장자리로 옮기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D에게 욕을 하며 항의를 하였음에도 D이 자신을 무시하며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는 이유로 D에 대한 허위 고소를 통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 사실은 위와 같이 D과 시비가 있었을 뿐 D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D 이 주먹으로 가슴을 폭행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으로 굴러 4 주 진단의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

’ 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의정부지방 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