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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3 2014구합5097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 공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1997. 12. 9.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5. 25. 2010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1,443,965,937원의 이자소득을 누락하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였으므로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세액 273,712,67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고, 원고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이자소득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과세표준 및 손금에 산입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5. 25.자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2009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자소득에 대한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하여 당해 연도 과세표준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의 손금산입대상에 포함시켰고, 그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과다 환급받았다고 판단하여, 2013. 3. 29.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78,982,080원(기납부세액 과다환급액 286,825,160원 환급불성실 가산세 92,156,923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34,744,840원(기납부세액 과다환급액 441,063,050원 환급불성실 가산세 93,681,791원)의 각 부과처분 이하 '1차 처분'을 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