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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6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08:3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2525 앞 동작대로 편도 6차로의 도로의 1차로를 과천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진행하다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의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렉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차량을 수리비 1,19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같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