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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29 2017가단111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7. 6. 29.자 유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F은 G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F의 남편이자 G의 사위이다.

나. G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5.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G은 H생으로서 2017. 3. 26. 만 87세로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유족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F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1) 관련 법리 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나(민법 제1114조),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의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인지와는 무관하게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결정 등 참조). 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