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6고단5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427] 피고 인은, 빚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초순 일자 불상 경 연천군 C에 있는 D 다방에서, 채무 2,000만 원을 갚지 못해 경매 개시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 대출 수수료 500만 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대출 받아 줄 테니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인감 증명서 등을 넘겨받은 다음 3,500만 원을 F로부터 대출 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인감 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아 F로부터 빌린 3,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차액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955] 피고인은 2013. 4. 8.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유한 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 내가 경매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입찰 보증금이 부족하다.

보증금에 사용하는 것이라 입찰만 되면 일주일 내로 바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입찰 보증금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 K 명의 농협 계좌 (L) 로 9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