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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5노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친구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보험급여에 제한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죄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8월~징역 1년 6월)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오기이거나 누락하였음이 명백한 법령의 적용 중 ‘형의 선택’란의 ‘각 징역형 선택’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