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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7고정30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의 동료 보험 설계사들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2. 16:30 경 인천 남구 D 빌딩 5 층 E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6. 17:30 경 위 D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경찰서로 가 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수회 잡아 당기고, 이로 인하여 지친 피해 자가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 15:40 경 위 D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B 2016. 12. 2.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16‘. 12. 3.), 상해 진단서 (2017. 5. 1.)

1. 현장 CCTV 영상 (17. 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2. 2. 16:30 경 인천 남구 D 빌딩 5 층 E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