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31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9,219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