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2016고단1906】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모욕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06. 19. 00:00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다가와 “이 씹할 년아, 담배는 다른데 가서 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것을 피해자의 일행인 E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위에 E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이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보지 간수 잘하고 다녀라, 아무한테나 보지 벌리고 다니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1:15경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용산경찰서 G 사무실에 인치된 후 그곳에서 위 G 소속 경찰관들 및 수명의 다른 사건 관계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G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원숭이”라고 하고 “담배하나 피우자 씹새끼야, 내가 너네들 옷 다 벗길거야 씹새끼야”, “인간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빤스 바람으로 다구리 한번 붙어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서울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 및 모욕한 혐의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18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로 온 후 2016. 06. 19.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분 동안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십새끼들아 다 엎어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