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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667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4.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 앞길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DH-88(디럭스) 88cc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펜치로 볼트를 풀고 떼어내었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떼어낸 C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번호판 없는 89cc 슈퍼리드 오토바이의 뒤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4. 11. 07: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수영강푸르지오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소담 건물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전항과 같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 89cc 슈퍼리드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07: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수영강푸르지오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소담 건물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89cc 슈퍼리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