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8가단1123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손영상)

피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도희 외 1인)

변론종결

2009. 12. 17.

주문

1. 피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은 원고로부터 15,33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20.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3, 4, 5, 6, 7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은 피고 2, 3, 4, 5, 6, 7로부터 각 2,555,83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2, 3, 4, 5, 6, 7에게 2006. 2. 25.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 3, 4, 5, 6, 7은 원고에게 2007. 10. 20.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인은 피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나. 소외인은 2006. 2.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05-12 일원에 공급하는 아파트 32평 중 1세대를 분양대금 341,05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소외인은 동호수 추점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은 후, 2006. 10. 11. 피고 조합과 사이에 분양대금을 306,375,000원으로 감액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0. 20. 소외인과 사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조합에 그 승계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 조합은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소외인은 위 지위승계약정에 따라 2007. 10. 22. 피고 조합에 조합원탈퇴각서를 제출하였다.

마. 소외인은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를 이전하기 전인 2007. 9. 1.까지 위 분양대금 중 242,440,000원, 업무대행용역비 8,000,000원을 피고 조합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인 2008. 1. 8. 위 분양대금 중 48,600,000원을 피고 조합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부터 나머지 분양대금 15,335,000원(306,375,000원 - 242,440,000원 - 48,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10. 20.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전매금지에 관한 주택법, 주택법시행령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의 승인을 거쳐 조합설립인가관청의 조합설립인가변경을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하여 수도권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 구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그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위 전매제한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안양시에 대하여 2008. 11. 7.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는 더 이상 전매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당초의 수분양자인 소외인과 사이의 위 조합원 지위 승계의 법률관계를 사업주체인 피고 조합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다54884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승인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합원의 변동에 대하여는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변동된 새 조합원은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1.자 2002그12 결정 참조)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조합은,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탈퇴한 조합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를 임의 분양받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인에게 분양할 임의분양분 아파트는 주택조합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총유물인 임의분양분 아파트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것이므로 비록 대표자에 의한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0다9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임의분양분 아파트가 아니고 조합원분양분 아파트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임의분양분 아파트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피고 조합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의 조합원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아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다면, 소외인은 2006. 2. 25.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7. 10. 20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며, 소외인이 2009. 7. 29.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2, 3, 4, 5, 6, 7이 소외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은 피고 2, 3, 4, 5, 6, 7로부터 각 2,555,83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피고들에게 2006. 2. 25.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 3, 4, 5, 6, 7은 원고에게 2007. 10. 20.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소외인이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배척되어 소외인의 조합원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면 소외인과 피고 조합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및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합의를 원인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에 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