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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719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 동 부지법원 별관 8호 법정에서 실시한 위 법원 2014고 정 1635 C 등에 대한 모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